

신체적, 정신적 장애 등의 사유로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중증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함으로써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
대상(자격)
만 6세 이상~ 만 65세 미만의 자
혼자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[장애인 복지법]상 모든 등록 장애인 ※ 65세 미만으로 『노인장이요양법』에 의한 장기요양 급여를 받는 사람은 제외활동지원 급여를 받는 도중 만 65세 도래에 따라노인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하여 등급외 판정을 받은 사람
내 용

활동지원인력
신 청
문 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