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가사 ·간병서비스를 지원함으로써
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가사 ·간병 방문 제공인력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
대상(자격) ─ 만65세 미만의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, 차상위계층 중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자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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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
-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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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
- 희귀난치성 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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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
-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중증질환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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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
- 만 65세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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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
- 소년소녀가정,조손가정,한부모가정(법정보호세대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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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
-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
시·군·구청장이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별도로 인정한 자(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)

내 용
- 신체수발 지원
- 목욕, 대소변, 옷 갈아입히기, 세면, 식사 등 보조
- 간병지원
- 체위변경, 간단한 재활운동 보조 등
- 가사지원
- 쇼핑, 청소, 식사 준비, 양육 보조 등
- 일상생활지원
- 외출 동행, 말벗, 생활상담 등

비 용
- [서비스가격]
- (월 24시간 - A형) 월427,200원 / (월 27시간 - B형) 월 480,600원 / 월(40시간 - C형) 월712,000원
- [정부지원금]
- 소득수준 및 이용시간에 따라 차등 지원
- [본인부담금]
-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뺀 차액 부담
요양보호사 자격조건
- 「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6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[별표1]에 따라 등록한 제공기관
- 서비스 제공인력은 「노인복지법」에 따른 요양보호사
신 청
문 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