자활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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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산형성지원사업
희망저축계좌Ⅰ
- 지원대상
- (생계·의료수급가구)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%이하인 가구 중(근로활동)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(소득기준)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·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%의 60%이상인 가구
- 지원내용
-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+유예기간(3년)이내 탈수급=근로소득장려금 1,080만원
희망저축계좌Ⅱ
- 지원대상
-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%이하인 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ㄱ꼐층 가구 근로활동중이며 근로소득이 있는 가구
- 지원내용
- 매달 10만원 이상 저축, 3년간 근로활동 지속+교육이수+자금사용계획서 제출 = 근로소득장려금 360만원 지원
청년내일저축계좌
- 지원대상
- 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·사업소득이 10만원 이상인 청년
- 지원내용
- 매월 10만원 이상, 3년간 근로활동 지속